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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0 2019노361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및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I 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의 교사가 아닌 학생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체벌을 결정한 교사회의에 참여하거나 결의할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2016. 4. 23. 자 교사회의에서 발언을 하거나 2016. 4. 24. 자 교사회의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특수 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중 ‘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 상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 데, 이때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를 위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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