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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과는 전남 D 마을에 함께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의 집 지붕에서 빗물이 피고인의 집으로 튀어 내린다는 이유로 분쟁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2. 09:30경 전남 화순군 E 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순간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을 목격한 F은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밀긴 하였지만 피해자가 엄살을 부린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C과 F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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