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단3195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품 수입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식품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김 포 공항 화물청사 안에 있는 김 포 세관 보세 창고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 마차 A7’ 녹차에 유통 기한이 ‘2017. 11. 1.’ 자로 기재되어 있는 라벨 위에 유통 기한이 ‘2018. 3. 1.’ 로 기재되어 있는 라벨을 덧붙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입 신고서, 부적합제품 사진, 사업자 등기부 등본, 각 반송신고 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42조 제 3호, 제 20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입 물품의 규모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