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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27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관련 법규의 위헌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8조 제 1 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 조( 이하 ‘ 이 사건 법규’ 라 한다) 는 죄형 법정주의, 법률 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구성 요건 해당성의 부존재 냉동 명란은 냉동된 상태를 유지하면 사실상 품질에 변동이 없어 유통 기한의 표시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법규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 A은 유통 기한이 경과한 냉동 명란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법규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규의 위헌성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법규는 “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 증진” 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규정하여 총리령에 규정될 의무의 대강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규의 입법목적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여러 규정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입 전단계 관리, 수입 영업 관리, 통관단계 관리, 유통단계 관리 등 다양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의 대강과 입법목적,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총리령으로 정하여 질 내용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의무들을 보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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