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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71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 E 후보로 등록하면서 5,000만 원을 기탁하였고, 2014. 6. 4. 위 E 선거에서 13.3%를 득표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선거보전비용채권 및 기탁금반환채권에 대하여 4건의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 2건의 채권양도통지를 받자, 2014. 7. 31.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선거반환기탁금 등으로 190,058,230원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탁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은 2015. 4. 28. D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190,605,207원(공탁금 190,058,230원 이자 546,977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90,520,007원을 집행비용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295,200원(1순위), 전부권자인 피고 B에게 60,244,273원(2순위), 추심권자인 피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게 118,033,481원(3순위), 양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비전기획에게 6,218,335원(4순위), 양수권자인 피고 C에게 5,728,718원(4순위)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라.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E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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