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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9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7명의 수급인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뒤 상당한 규모의 실업 급여를 장기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고려 하여 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 등 27명의 수급인들과 공모하여 수급인들이 피고인이 대표이사 내지 현장 소장으로 재직하던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회사들에 180일 이상 근로 자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39회에 걸쳐 실업 급여 명목으로 총 125,791,7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담당공무원에 대한 허위 신고 등으로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할 경우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무력화하고 고용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정 수급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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