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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7 2017나2076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 기초사실 가.항” 2행의 “19억 원”을 “19억 7,000만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위 매매대금에서 차용원금 1억 9,000만 원, 연체이자금 8,500만 원, 월 200만 원씩 5개월간 연체금액 1,000만 원, 근저당권 채무원리금 합계 1,143,562,717원, 합계 1,428,562,717원을 공제한 정산금 721,437,2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소로 위 정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원에 매도하였다.

위 매매대금에서 2016년 2월, 3월분 원금, 이자 등 2,380만 원, 근저당권 채무원리금 1,143,562,717원, 포항시청 도로점용료 254,920원, 남구청 환경개선부담금 132,920원, 전화요금 85,550원, 2016. 2.분 수도요금 1,361,980원, 국세(부가가치세) 7,298,750원, 회계사무실 수수료 633,000원, 차용원금, 1억 9,000만 원, 월 200만 원씩 6개월분 1,200만 원, 연체이자금 8,500만 원, 2016년도 소득세 100만 원 합계 1,465,129,237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정산금 134,870,763원을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위 정산금을 넘는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본소는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하여 지급받은 65,129,23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소로 위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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