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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523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우산업개발(이하 ‘신우개발’이라고만 한다)은 김해시 B 답 3,7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06. 3. 29.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등을 19억 4,91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매매대금) ① 평당가격 : 170만 원 ② 총매매대금 : 19억 4,910만 원 매매대금은 매매 부동산의 지장물 일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4,000만 원 포함) 제6조(매매대금의 지불조건 및 시기) ① 계약금 194,910,000원(전체 토지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② 잔금 1,754,190,000원(계약금 지급 후 5개월 이내) 제7조(지상물 철거) ① 피고는 부동산의 지상물 위에 신우개발의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본인 및 타인(세입자, 무단점유자 포함)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분묘, 과수목, 지하매설물 등(이하 ‘지장물’이라 한다) 일체에 대하여 신우개발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잔금일 이전에 피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완전 정리한 후 신우개발에게 인도한다.

② 피고는 지장물 정리에 따른 제비용 및 보상금 일체에 대하여 책임지며 지장물 정리에 따른 여하의 비용도 신우개발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기간 내 지장물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신우개발은 피고를 대신하여 대집행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의 매매대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원의 영수증은 매매대금 영수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9조(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 말소) ① 피고는 본 부동산 상에 설정된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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