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B공사를 하던 중에 2013. 7.경부터 2013. 10.경까지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한옥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파손ㆍ변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액 1억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파손ㆍ변형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 피고 측의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가 2013. 10. 29.과 2013. 10. 30. 이 사건 주택을 조사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서 이격, 균열, 누수 등의 현상이 관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갑2호증의 1, 갑3호증의 1, 갑6, 12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격, 균열, 누수 등의 현상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2호증의 1, 갑3호증의 1, 갑1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파손ㆍ변형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