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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노246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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