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17. 00:01 경 울산시 울주군 안양 읍에 있는 서울산 I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에 있는 부산 기점 193km 지점 상행선 김천 휴게 소 주차장까지 약 20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남 물류 소유의 B 25 톤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