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7. 5. 23. 03:50 경 서울 서대문구 E 노상에서, 행인인 F가 지인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피고인을 향하여 빈정거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F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F의 일행인 G, 피해자 H(25 세 )으로부터 말다툼을 중단하고 대화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과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 자의 일행 I의 부축을 받아 일어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걷어 차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0. 05:40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일행인 L, 피해자 M(1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L이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팔과 뺨을 건드리자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L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피고 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만류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한 후 분을 참지 못하고 위 I, F, H 및 피고인의 일행인 B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G(21 세 )에게 “ 너 나와, 너 일대일로 나랑 맞짱 뜨자! ”라고 소리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 등 시비를 걸 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 야! 좆 나 자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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