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3째 줄의 ‘갑 제1, 2, 5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으로 고치고, 2쪽 밑에서 2째 줄의 ‘D의 감정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하며, 3쪽 밑에서 9째 줄의 ‘2,850만 원’은 ‘2,850여만 원’으로 고친다). 아울러 원고는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15. 12. 8.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청구금액을 3,740만 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4894호 사건의 조정조서(아래에서는 ‘피고의 집행권원’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피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3,000만 원의 매매잔금 채무와의 상계를 전제로 나머지 74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었는데(2014.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의 제출은 그와 같은 상계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민법상 상계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 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상계의사표시를 소송행위로 보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상계의사표시의 철회는 실기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참조).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위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8,511,853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