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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2 2018가단4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4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1.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라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16개월, 차임 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7. 8. 28.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는 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1.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 합계 340만 원[= 2,340만 원(=130만 원 × 18개월) -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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