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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햇살 호프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 교 하단 앞 도로까지 4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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