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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25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 B의 현장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2:30 내지 2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자재 창고 앞에 이르러 케이블을 훔치기 위하여 회사 운영자인 D이 관리하는 그 창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전력케이블 F-CV 185 SQ X1C 176m(신고 가액 300만 원), 전력케이블F-CV 25 SQ X2C 500m(신고 가액 300만 원), 철도신호선 MLFC 100 SQ X1C 200m(신고 가액 250만 원), 철도신호선 F-CVV2.5 SQ X12C 200m(신고 가액 150만 원)를 꺼내어 피고인의 렉스턴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남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물품 목록 제출)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장 각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유죄의 근거]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남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 대표인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절도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 영상, 거래명세표,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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