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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두42346 판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20938 (2014.9.5)

제목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유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AAAAA이 아파트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관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가 보이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두423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도시개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209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도시개발'이라고만 한다)가 OO OO군 OO읍 OO리 OOO 외 OOO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1,093세대 규모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 12. 14.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도시개발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 AAAAA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163 필지(이하 '사업본부지'라고 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사업본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기타부지'라 한다) 및 그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AAAAA에 신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6. 12. 14. 우선 사업본부지에 관하여 AA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도시개발은 2009. 10. 1.경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공정률이 81.88%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BB의 공사 중단, 부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실, ④ 이에 AAAAA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을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하여 2009. 11.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분양보증의무를 이행한 다음, 2010. 6. 30. ○○도시개발에 구상채무의 납입통지를 한 사실, ⑤ 피고는 2011. 11. 7. ○○도시개발에 대하여, '분양보증사고의 발생으로 AAAAA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함으로써 미완성인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도시개발에서 AAAAA으로 이전되었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①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AA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AAAAA이 ○○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인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도시개발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와 AAAAA은 ○○도시개발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건물과 기타부지 및 AAAAA 소유의 사업본부지를 별도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매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일괄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일괄매각기본협약을 체결한 다음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AAAAA이 위 매각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매수인인 주식회사 C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아 이를 과세당국에 납부한점, ③ 이 사건 아파트 건물, 기타부지, 사업본부지의 일괄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일괄매각기본협약 제3조 제4항에 따라 AAAAA에 별제권 내지 별제권과 유사한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사업본부지의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 부분으로서, 위 약정조항은 AAAAA이 당연히 배분받아야 하는 몫이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AAAAA에 지급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항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AAA이 ○○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공급받거나 이에 관하여 처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시개발이 AAAAA에 재화인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또는 타익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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