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8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25. 10:40 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17세) 가 땅에 떨어뜨린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E)를 습득하였으면 이를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고 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져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1. 25. 17:33 경 경기도 의정부시 F 1 층 G 편의점 내에서 위 가항의 장소에서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를 담배 한라산( 시가 : 5000원) 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제시 결재하려 다 도난 카드로 확인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