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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4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항소심에서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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