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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6노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6. 초순 14:00 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수사관들이 O와 함께 사술 계략을 써 피고인들을 유인하고 체포한 것은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로 위법하고, 함정수사로 취득한 증거들도 독수 독과이론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2015. 7. 21.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가 2015. 7. 23. 석방하면서 석방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수사절차 상 영장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초순 14:00 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로 위법 하다고 할 수도 없다.

또 한 수사기관이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면서 석방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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