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2. 12. B 맵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수원시 C’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로 등록하였는데(이후 1988. 7. 1. 자치구가 아닌 ‘장안구’와 ‘권선구’가 설치되면서 위 주소는 ‘수원시 권선구 C’로 변경되었다), 당시 전산으로 관리되던 원고의 주민등록표에는 그 주소지가 ‘수원시 장안구 D’로 입력되어 있었다.
나. 이후 수원시는 1991.경 차량등록업무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위와 같이 ‘수원시 장안구 D’로 입력되어 있는 바람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의 주소지도 위 주소로 입력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88. 3. 12. 서울 구로구 E로 전출한 후, 수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옮기다가 1999.경 무렵 ‘성남시 중원구 I’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 변경신고는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청장은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1991. 11. 28.부터 1996. 9. 7.까지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승용차를 압류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수원 거주기간의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잘못 입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1999. 3. 2. 관할 동장에게 그 정정을 요구하여 1987. 11. 1.부터 1988. 3. 11.까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장안구 D’에서 ‘수원시 권선구 C’로 경정되었고, 위 동장의 통보에 따라 1999. 5. 26. 자동차등록원부의 원고의 주소지도 ‘수원시 권선구 C’로 경정되었으나, 여전히 원고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소지를 당시 거주하고 있던 ‘성남시 중원구 I’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수원시 장안구청장은 주소지 오류를 이유로 1999. 6. 29.과 1999. 7. 28. 종전에 원고에게 부과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