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주식회사 창성어플라이언스(이하 ‘창성’이라 한다)에 전자부품(조절기) 등을 납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자료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다음 그 통보에 터잡아 2006. 1. 30. 원고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552,800원(가산세 10,432,800원 포함)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08,680원(가산세 4,858,685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할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양시 덕양구 C’에 그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6. 29.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기한 부가가치세액과 이와는 별도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액의 합계 78,299,62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할 당시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탐문조사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
(2) 가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자료상인 B(이하 ‘B’이라 한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