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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690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F은 인터넷 네이버 (NAVER) 사이트 ‘G’ 카페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H’ 등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위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탈퇴한 후 인터넷 다음 (DAUM) 사이트의 ‘I’ 카페 (I )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위 ‘G’ 카페는 소위 ‘H’ 을 계기로 아동 학대 가해자들의 엄벌 탄원 등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2013. 11. 경 개설된 인터넷 카페이고, ‘I’ 카페는 2014. 3. 경 F과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의 친모 일부 사이에 발생한 갈등으로 인한 ‘G’ 카페 내부의 분열로 회원 상당 수가 탈퇴하는 등의 과정에서 개설된, 위 F 및 그와 입장을 같이 하여 ‘G’ 카페에 잔류한 회원들에 대한 비판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카페이다.

피고인

B는 2014. 8. 5. 경 위 ‘I’ 카페의 ‘I’ 게시판에 ‘ 공 구라 신도들을 이해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순번 67번 글에 익명으로 “ 소문에 10년 넘게 유부남을 사귀고 그 유부남 와이프에게 전화해서 ‘ 나 당신 남편과 사귄다’ 고 했다는 데 그 사람은 가정파괴 범 아닌가 이런 교주를 이해하고 감 싸 주는 곳이 하늘 거시기인 곳인가 하늘 신도 들 교 주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안될 것이야~ 결혼 전 남편에게 감금당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소문일까 진실일까 감금 폭행에 피해의식 있나

알콜 중독자인 아빠, 그런 아빠 친구와 바람난 엄마, 알콜 피 바람 기피를 받고 태어난 교주 대단한 피를 받고 태어 나셨넹 그러니깐 교 주하는 건가 ” 라는 댓 글을 작성하고, 2014. 8. 29. 경 같은 게시판에 ‘ 새 시집이라고 아세요’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순번 74번 글에 익명으로 “ 연하를 좋아한데요.

그 유부남도 연하였다 던 데~ 하룻밤 두 번 이상 하는 연하로 새 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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