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4 2020고정1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23:06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B(서버: C)'에 캐릭터명 'D'으로 접속하여 캐릭터명 'E' 등을 사용하는 피해자 F을 지칭하며 게임내 채팅창에 아이템 확성기를 이용하여 'G 늙탱이아줌마 보빨하는길드', 'E<지구멸망해도 컴터들고 피난갈 련'라고 글을 게시하는 등, 2019. 8. 18. 23:06경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통화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각 B 게임 채팅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