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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1 2014고단9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6. 22:36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에 ‘B’이라는 캐릭터명으로 접속한 후 채팅창에 피해자 C 및 남편 D(캐릭터명 ‘E’) 사이의 성관계에 관하여 “쌔끄해쌔쌔근해”, “E과의 잠자리..”, “밤에 만족시켜 줄랑가 모르겠네”, “E과 오늘 부부싸움 날 듯 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내용 출력물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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