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친구 E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1,000만 원만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동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이 아니라 채권자인 위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 24.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 G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의 동생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권자인 위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