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04] 성명불상의 일명 ‘M’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N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N은 M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인인 O에게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M에게 대가를 받고 교부할 것을 제안하여 O의 승낙을 받은 후 O과 함께 법인 대표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한편, P, Q, R, S에게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계좌개설을 해오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제안하여 P, Q, R, S의 승낙을 받고, 이에 따라 P, Q, R, S은 N과 O 등이 모집한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명의 계좌개설을 하고, 명의제공자인 T, U, V, W, X, Y, Z, AA,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G, AN, AO, AP, AQ은 법인대표명의를 제공하거나 그 법인의 대리인으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 등과 함께 2014. 8.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