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511192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11,000원 및 그중,
가. 36,061,000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나. 13,7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9,811,000원 및 그중,
가. 36,061,000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나. 13,75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