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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511192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11,000원 및 그중,

가. 36,061,000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나. 13,7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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