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13537
리스사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59,460원과 그중 55,608,815원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