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1 피고 B는 2009. 7. 2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 3만 원의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2010. 6. 10.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고 B에서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변경계약’이라 한다
). 3) 피고 B는 2010. 1. 19. 무릎통증을 이유로 순천제일병원에 25일간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2. 5. 22.까지 별지
2. 기재 <병원입원내역>과 같이 37회에 걸쳐 총 67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주요 증상은 무릎 및 허리 통증이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B에게 363만 원, 피고 A에게 1,704만 원, 합계 2,067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내역 및 지급받은 보험금 1) 별지
3. <보험계약체결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B는 2001. 10. 29.부터 2009. 8. 28.까지 본인 및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1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01. 10. 29.부터 2013. 3. 6.까지 사이에 본인, 피고 B 및 소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1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피고 B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체결한 보험계약 1건, 피고 A이 본인과 피고 B, C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보험계약 12건이 현재 유지되고 있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까지 월 360,33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9. 7. 22.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3건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월 보험료 152,000원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