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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0 2018가단7858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52,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업체에 입사하여 프레스 기계 작업을 해오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를 고용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3. 17. 12:3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철판가공 작업을 하던 중 원고의 손가락이 프레스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우측 수부 제2, 3, 4수지 좌멸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휴업기간 2017. 3. 17.부터 같은 해

9. 19.까지) 9,627,360원, 요양급여 9,169,510원, 장해급여 14,834,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작업한 프레스기에는 작업자의 양손이 작업면 바닥에 놓이면 프레스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및 양손이 모두 버튼 위에 놓이는 경우에만 프레스기가 작동하도록 하는 양수버튼 등이 설치 내지 작동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발버튼을 이용하여 프레스기를 작동한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나.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2, 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프레스기를 작동하는 방법은 발버튼을 사용하는 방법과 양수버튼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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