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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노103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나날이 증대하여 사람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엄중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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