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나날이 증대하여 사람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엄중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공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약 1억 8천만 원이 넘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그 동안의 범죄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R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