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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노2356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추징 1,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추징 5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1년,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 D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모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나날이 증대하여 사람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엄중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원심은 피고인이 M과 거의 동등한 팀장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M의 처벌 정도를 감안하여 피고인의 역할이 M보다 낮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M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가담 정도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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