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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노374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0만 원,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및 추징 400만 원, 피고인 C 징역 2년 4월 및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판단의 전제 보이스피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피해자의 가족이 납치당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경찰, 검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범행수법이 행하여지다가 최근에 이에 대한 예방홍보 등을 통해 범죄수법이 알려지자 새로운 수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여전히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전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28살 취업준비생을 속여 현금을 가로챈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한 이른바 ‘BI 검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나날이 증대하여 사람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엄중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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