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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20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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