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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2 2012노1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범행수법 및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350만 원(원심 550만 원 당심 800만 원)을 공탁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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