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5년간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범행수법 및 그 죄질이 불량한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8,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일 전날까지 두 달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