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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14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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