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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20가합3966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합3966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백승일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도균

판사진민희

판사장민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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