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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9 2017가합11974
배분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채우에 대한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 원고는 2016. 11. 30. 주식회사 채우(이하 ‘채우’라 한다)에 3억 원을 대여하고, 진주시 신안동 883-4 더라움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채우,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1. 30. 접수 제7207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채우의 부가가치세 과소 납부 및 부가가치세 결정 고지 채우는 2016. 10. 24. 364,265,113원을 채우의 201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16. 10. 25. 1억 원만을 납부하였다.

진주세무서는 2016. 12. 5. 채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고세액을 무(과소) 납부하였다”는 경정 사유로, 채우가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264,265,113원에 가산세 3,250,460원을 더한 부가가치세 합계 267,515,573원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6. 12. 31.으로 정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진주세무서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의뢰 진주세무서는 2017. 3. 16.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채우가 체납한 내국세 257,515,570원 및 가산금 14,445,820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진주세무서장은 2017. 4.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분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에 앞서 2017. 7. 26. 공매공고를 하고, 같은 달 27.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2) 진주세무서장은 2017. 8.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체납된 내국세 257,515,570원을 포함한 합계 495,559,270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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