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서울 마포구 공덕 역 근처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 나 “ 나에게 투자해 주면 월 10% 의 수익은 자신 있다.
D 씨가 자금을 모아 주면 내가 투자를 책임지겠다.
투자 수익금은 6대 4로 나누어 내가 4를 갖고 D 씨에게 6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다음, 며칠 뒤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 나 4년 동안 주식투자 수익을 낸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수익 현황 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이 수익 현황 표는 모두 내가 실제로 투자한 현황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 이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중에 피해자에게 허위의 수익보고를 하고 과다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마치 계속적으로 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익 현황 표는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한 부분과 모의 투자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 중 실제로 투자한 부분은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중에도 수익보고보다 실제 수익률이 낮아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4. 12. 1.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45,291,01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투자계획, 업무계획, 수익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주식계좌 편철), 위탁계좌 거래 내역서, 위탁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한국투자증권 기간 별 계좌 수익률 현황, 하나 금융투자 기간별 수익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