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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6가단242467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3,678,58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6. 7. 28...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면(구 행정구역상 충남 공주시 D면) E 답 2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2. 5.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2)가 작성되어 있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5. 10. 원고 명의로 2012.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실제로는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F라는 회사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여 주기 위해 매매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서 반소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서 매매인지 아니면 정산을 예정한 양도담보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원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아 매수 이후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이와 달리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임을 전제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등기부상의 이 사건 토지의 등기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0. 6.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2011. 4. 근저당권자 G조합(이하 ‘G’이라 한다

)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 2012. 5.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12. 5. 10. 매매 원인, 거래가액 1억 원) 2016. 3. 근저당권자 G이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2016. 7. 7. 제3자 H 명의로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원고가 소외 H에게 토지를 1억 1,800만 원에 매도함 2016. 7. 9. G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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