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D)는 1991. 12. 9.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 서산우체국에 근무하는 행정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F)은 충청체신청에 근무하는 행정6급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는 2009. 7. 8. 23:00경 대전 유성구 G 아파트 1010동 1806호 피고인 B의 집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살피건대, 간통죄를 처벌하는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아직 합헌론과 위헌론이 대립하고 있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위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을 기각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법한 고소 없이 공소제기되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고소인(E)은 피고인들의 간통 일시에 대하여 2009. 1.경 및 2010. 1. 경 등의 일시에 간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인 2009. 7. 8.자 간통에 관하여는 고소하지도 않았는바, 결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