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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05 2019노36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고단503호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의 피해자인 E(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B에게 키스를 한 일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 당연한 결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B에게 키스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해자가 2016. 5.경 B에게 키스한 것을 확실히 목격한 것처럼 증언함으로써 위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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