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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8 2015고단10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21. 22:00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키를 꽂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0,000원 상당의 L 트렉터를 운전하여 가던 중 운전미숙으로 위 트렉터가 전복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5. 10:00경 안성시 M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N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검정색 지갑 안에 있는 운전면허증 1매, 현금 17만 원, 화물차 사업자등록증 1매, 사업자 도장 1개, 재산세 과세증명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2015. 6. 21. 범행 피고인은 E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것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1.경 안성시 중앙로 246 안성 이마트에 있는 삼성카드접수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신용카드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의 이름을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용카드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5. 6. 22. 범행 피고인은 E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것을 이용하여 E 명의의 통장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안성시 중앙로에 있는 신한은행 안성금융센터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통장재발행, 인감(서명)변경, 비밀번호변경란에 각 체크표시를 하고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2015. 6. 30.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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