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12000
공제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011,416원 및 그 중 808,482,917원에 대하여는 2015. 3. 3.부터, 381,528,49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계약 체결 1) 원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 제28조에 따라 설립한 감정평가법인이고, 피고는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공시법 제4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부동산공시법 제36조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0. 6.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또는 그 소속 감정평가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또는 부당한 감정평가 등을 함으로써 감정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피고가 그와 같이 손해를 입은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감정평가업무 협약 체결 및 담보감정평가의 시행 1) 원고는 2006. 6. 7.경 C 주식회사(이하 ‘C은행’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 은행이 담보 취득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원고는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담보평가지침 등을 준수하여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위 은행에게 제출하고,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위 은행으로부터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업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 D 18개 상가, 고양시 덕양구 E 16개 상가, 남양주시 F 12개 상가 이하 각 ‘D 상가’ ‘E 상가’, ‘F 상가’라 하고, 합하여 일컬을 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