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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9 2018고단20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사 사장, 피해자 B(여, 29세)는 뮤지컬 배우다.

피고인은 2018. 8. 8. 01:30경 여수시 C에 있는 D무인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전날 저녁 공연에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값과 모텔비용을 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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