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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 EF 소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한성2차아파트 부근 도로를 빛과소금 교회 방면에서 콜롬버스시네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인도가 없는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55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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