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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278 판결
[배임][집31(3)형,74;공1983.8.1.(709),1105]
판시사항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인도하기로 한 매도인이 약정기한 전에 동 건물을 타인 앞으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적극)

판결요지

대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 잔대금을 수령한 후 6개월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잔대금 수령후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매도인의 이러한 소위는 지상건물철거 및 멸실등기이행임무에 위반됨은 물론 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임무에도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소위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기한이전의 행위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판시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들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삼환기업주식회사에게 매매하였다는 판시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부동산매매에 관한 소론의 매매계약서가 변조 내지 위조된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고 달리 제1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소유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모두 매매하고 다만 지상건물은 잔대금을 수령한 후 6개월내에 매수인을 위해 스스로 철거하여 그 멸실등기절차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잔대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매수인을 위하여 지상건물의 철거 및 멸실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만 될 임무에 위반됨은 물론 대지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다는 점에서 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임무에도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한 기한까지 위와 같이 경료한 제3자 앞으로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기록상 그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매수인으로서는 지상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대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1심 판시 소위는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기한이전의 행위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유설시는 다소 다르나 피고인의 소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의 결론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유지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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